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(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) 제7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089007 조문 조항 001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