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12조(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시행자가 2012년 4월 1일 당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입주자 선정 기준일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입주자 선정 공고에 따른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089007 조문 조항 001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