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65167_11089009_0000_00" : {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1108900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 부칙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3718호, 2012.4.10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\n제1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6>까지 생략\n <27>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\"도시기본계획\"을 각각 \"도시ㆍ군기본계획\"으로 한다.\n 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8조제1항제13호 중 \"도시관리계획\"을 각각 \"도시ㆍ군관리계획\"으로 한다.\n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3호 중 \"도시기본계획\"을 각각 \"도시ㆍ군기본계획\"으로 한다.\n 제15조제1항제11호 중 \"도시관리계획\"을 \"도시ㆍ군관리계획\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\"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\"을 \"지구단위계획구역\"으로 한다.\n 제17조제1항제4호 중 \"도시계획시설\"을 \"도시ㆍ군계획시설\"로 한다.\n 제40조제1항제7호 중 \"도시관리계획\"을 \"도시ㆍ군관리계획\"으로 한다.\n 제71조제1호가목 중 \"도시계획 도로\"를 \"도시ㆍ군계획도로\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\"도시계획도로\"를 \"도시ㆍ군계획도로\"로 한다.\n 제79조 중 \"도시계획시설\"을 각각 \"도시ㆍ군계획시설\"로 한다.\n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중 \"도시계획시설사업\"을 \"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\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\"도시계획시설\"을 \"도시ㆍ군계획시설\"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\"도시계획시설사업\"을 \"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\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\"도시계획시설사업\"을 \"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\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\"도시계획시설\"을 \"도시ㆍ군계획시설\"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\"도시계획시설사업\"을 \"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\"으로 한다.\n <28>부터 <85>까지 생략\n제15조 생략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