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신탁계약 통보 기한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2조(신탁계약 통보 기한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일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089035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