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) <제26763호, 2015.12.28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\n제9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\n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\n 제43조의2제2항 중 \"「임대주택법」에 따른 해당 임대주택\"을 \"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이하 \"임대주택\"이라 한다)\"으로 한다.\n 제4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\"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13조제5항\"을 \"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54조제5항\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\"「임대주택법」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\"를 \"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\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\"「임대주택법」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\"를 \"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\"로 한다.\n 제43조의5제3항 중 \"「임대주택법」\"을 \"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\"으로 한다.\n ⑥부터 <26>까지 생략\n제10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08903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