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7472호, 2016.8.31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\n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9>까지 생략\n <40>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\"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\"을 \"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\"로 한다.\n <41>부터 <92>까지 생략\n제7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0890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