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영향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(교육영향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089055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