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(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)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089055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