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) <제28628호, 2018.2.9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\n제1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\n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\"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의2\"를 각각 \"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6조\"로 한다.\n ⑫부터 <33>까지 생략\n제17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0890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