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기상법 시행령) <제28804호, 2018.4.17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3조제2항제3호 중 "「기상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"를 "「기상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"로 한다. ④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0890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