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65167_11089069_0000_00" : {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110890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 부칙(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9892호, 2019.6.25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\n제9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\n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3조제1항 중 \"「공사채등록법」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\"를 \"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자등록하여\"로 한다.\n ⑦부터 <17>까지 생략\n제10조 생략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