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) <제31012호, 2020.9.10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\n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8조제2항제1호 중 \"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\"을 \"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\"으로 한다.\n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\n 7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\n 제2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\n 5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\n ⑫부터 <32>까지 생략\n제3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0890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