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) <제31243호, 2020.12.8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7. 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⑫부터 <33>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0890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