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지방자치법 시행령) <제32223호, 2021.12.16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\n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\n ⑫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 본문 중 \"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\"를 \"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\"로 한다.\n ⑬부터 <66>까지 생략\n제6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0890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