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2449호, 2022.2.17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5>까지 생략\n <26>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별표 1 제2호가목3)타) 중 \"「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\"을 \"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\"로 한다.\n <27>부터 <55>까지 생략\n제3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0890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