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65167_11089105_0000_00" : {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1108910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 부칙(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4785호, 2024.7.30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람시킨 경우 공람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