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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 부칙(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80호,2008.2.29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\n제2조 생략\n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7> 까지 생략\n <18>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2조제1항제1호 중 \"건설교통부\"를 \"국토해양부\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\n 3.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\n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4항 중 \"과학기술부령\"을 각각 \"환경부령\"으로 한다.\n 제21조제1항 중 \"건설교통부장관\"을 \"국토해양부장관\"으로 한다.\n 제23조제2항제4호 중 \"해양수산부\"를 \"국토해양부\"로 한다.\n <19> 생략"@ko ;
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1115394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