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1473호, 2009.5.6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\n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2조제1항제1호 중 \"국토해양부의 항공안전본부ㆍ지방항공청\"을 \"국토해양부 및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\"으로 한다.\n ③ 부터 ⑦ 까지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539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