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66025_11153969_0000_00" : {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111539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 부칙(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6060호, 2015.1.20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\n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.\n 제10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.\n 제13조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\"지진, 국지적이고\"를 \"국지적이고\"로 한다.\n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\n제3조 생략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