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6060호, 2015.1.20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\n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.\n 제10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.\n 제13조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\"지진, 국지적이고\"를 \"국지적이고\"로 한다.\n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\n제3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539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