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7886호, 2017.2.28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제1호 중 "항공교통센터"를 "항공교통본부"로 한다. ②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539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