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항공사업법 시행령) <제27970호, 2017.3.29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\n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\n ⑤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6조 중 \"「항공법」 제2조제31호\"를 \"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7호\"로 한다.\n 제23조제2항제7호 중 \"「항공법」 제112조제1항\"을 \"「항공사업법」 제7조제1항\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\"「항공법」 제132조제1항\"을 \"「항공사업법」 제10조제1항\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 중 \"「항공법」 제134조제1항\"을 \"「항공사업법」 제30조제1항\"으로 한다.\n ⑥부터 ⑪까지 생략\n제7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539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