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<제29950호,2019.7.2>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additionalRuleType_LSI111539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