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281호,2008.3.3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생략\n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⑧ 까지 생략\n ⑨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8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1조제1항ㆍ제13조제3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\"과학기술부령\"을 각각 \"환경부령\"으로 한다.\n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ㆍ별지 제4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ㆍ별지 제5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\"기상산업진흥과\"를 각각 \"기상경영전략과\"로 한다.\n 별지 제7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\"기상교육담당관\"을 \"기상인력개발과\"로 한다.\n ⑩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16285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