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66153_11162859_0000_00" : {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111628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 부칙(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) <제353호, 2009.12.10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\n 1. 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\n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\n 제1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\n 2. 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및 그 임직원\n 3. 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자\n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\n 1. 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\n 2. 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\n 제17조제1항, 제3항 및 제4항 중 \"증명 또는 감정\"을 각각 \"증명\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\"증명서 또는 감정서\"를 각각 \"증명서\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\"증명ㆍ감정\"을 \"증명\"으로 한다.\n제3조 생략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