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) <제353호, 2009.12.10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1. 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 제1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 2. 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및 그 임직원 3. 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 1. 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. 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제17조제1항, 제3항 및 제4항 중 "증명 또는 감정"을 각각 "증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"증명서 또는 감정서"를 각각 "증명서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"증명ㆍ감정"을 "증명"으로 한다. 제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628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