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<제592호, 2015.1.22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「기상법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,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. 제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1628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