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(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162873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