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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itlceType_LSI206017_0004_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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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4조(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) ①퇴직급여금지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(이하 \"위원회\"라 한다)를 둔다.\n 1. 퇴직급여금지급결정에 관한 사항\n 2. 적용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\n 3.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\n 4. 그 밖에 퇴직급여금지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\n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\n@ko" ;
ldp:articleName "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"@ko ;
ldp:enforceDate "2019-06-25"^^xsd:dateTime ;
dc:title "LSI206017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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