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6-25 지급결정기한 제7조(지급결정기한) 위원회는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 @ko LSI206017 조문 조항 0007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