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9-06-25"^^ . "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"@ko . "제11조(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)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\n@ko" . . "LSI206017 조문 조항 0011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