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6-25 벌칙 제17조(벌칙)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 @ko LSI206017 조문 조항 0017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