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9-08-02"^^ . "전문가 등의 자문"@ko . "제12조의3(전문가 등의 자문)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아동학자,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.\n[본조신설 2016.12.29]"@ko . . "LSI210085 조문 조항 0012조 03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