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9-08-02"^^ . "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"@ko . "제13조(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) 가정법원,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\n@ko" . . "LSI210085 조문 조항 001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