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9-08-02"^^ . "승계신청에 대한 재판등"@ko . "제17조(승계신청에 대한 재판등) 가정법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,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.\n@ko" . . "LSI210085 조문 조항 0017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