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8-02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제19조(혈액형등의 수검명령)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함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. 1. 검사의 목적 2. 검사의 일시, 장소 및 방법 3. 검사자 4. 검사를 받을 자가 제2호의 일시, 장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 5.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의 개요 @ko LSI210085 조문 조항 0019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