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8-02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제20조의2(가사비송사건의 병합)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법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1개의 심판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1998.12.4] LSI210085 조문 조항 0020조 02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