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8-02 증거조사등 제23조(증거조사등) ①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. ②가정법원은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9> ③ 삭제 <2016.12.29> ④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의 예에 의한다. @ko LSI210085 조문 조항 002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