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9-08-02"^^ . "청구인에 대한 통지"@ko . "제29조의2(청구인에 대한 통지) 가사비송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한 경우 항고심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 청구인에게 사건이 계속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1심 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.\n[본조신설 1998.12.4]"@ko . . "LSI210085 조문 조항 0029조 02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