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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itlceType_LSI210085_0029_02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29조의2(청구인에 대한 통지) 가사비송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한 경우 항고심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 청구인에게 사건이 계속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1심 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.\n[본조신설 1998.12.4]"@ko ;
ldp:articleName "청구인에 대한 통지"@ko ;
ldp:enforceDate "2019-08-02"^^xsd:dateTime ;
dc:title "LSI210085 조문 조항 0029조 02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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