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8-02 즉시항고 제36조(즉시항고) 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 음의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1.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.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: 「민법」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「민법」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, 임의후견감독인 나.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: 변경 대상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 다. 피성년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,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: 피성년후견인, 친족, 성년후견인, 성년후견감독인, 검사, 지방자치단체의 장 2.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. 한정후견의 개시 심판 : 「민법」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「민법」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, 임의후견감독인 나.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: 변경 대상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 다.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,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: 피한정후견인, 친족, 한정후견인, 한정후견감독인, 검사, 지방자치단체의 장 3. 특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. 특정후견의 심판 : 「민법」 제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 및 「민법」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, 임의후견감독인 나.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: 변경 대상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 4.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 가.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: 변경 대상 임의후견감독인 나. 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 : 본인, 임의후견인 다.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심판 : 「민법」 제959조의18제2항에 규정한 자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27조에 정한 자 이외에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1. 성년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: 「민법」 제11조에 규정한 자 2.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: 「민법」 제940조에 규정한 자 3. 한정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: 「민법」 제14조에 규정한 자 4.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: 「민법」 제959조의3제2항, 제95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5.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: 「민법」 제959조의9제2항,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6.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: 「민법」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7. 임의후견인의 해임청구 기각 심판 : 「민법」 제959조의17제2항에 규정한 자 [전문개정 2013.6.5] LSI210085 조문 조항 0036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