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8-02 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제42조(선임한 관리인의 개임) ①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. ②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 @ko LSI210085 조문 조항 004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