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9-08-02"^^ . "심판의 고지"@ko . "제43조(심판의 고지) 재산관리인의 선임, 개임 또는 해임의 심판은 당사자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외에 그 재산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.\n@ko" . . "LSI210085 조문 조항 004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