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8-02 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제49조의2(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) ①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,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. ②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6.12.29] LSI210085 조문 조항 0049조 02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