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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itlceType_LSI210085_0049_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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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49조의2(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) ①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,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.\n ②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.\n[본조신설 2016.12.29]"@ko ;
ldp:articleName "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"@ko ;
ldp:enforceDate "2019-08-02"^^xsd:dateTime ;
dc:title "LSI210085 조문 조항 0049조 02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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