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9-08-02"^^ . "즉시항고"@ko . "제57조(즉시항고) 실종을 선고한 심판과 실종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, 실종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\n@ko" . . "LSI210085 조문 조항 0057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