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9-08-02"^^ . "심판의 공고"@ko . "제59조(심판의 공고) 실종선고 또는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.\n[전문개정 2013.6.5]"@ko . . "LSI210085 조문 조항 0059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