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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ritlceType_LSI210085_0062_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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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"제62조의4(심판의 고지 등) ①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25조에서 정한 자 이외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29>\n ② 가정법원은 청구인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, 주소,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. <신설 2016.12.29>\n[전문개정 2013.6.27]\n[제목개정 2016.12.29]"@ko ;
ldp:articleName "심판의 고지 등"@ko ;
ldp:enforceDate "2019-08-02"^^xsd:dateTime ;
dc:title "LSI210085 조문 조항 0062조 04항"@ko 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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