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-08-02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제64조(친권행사방법의 결정)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방법을 결정함에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. @ko LSI210085 조문 조항 006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