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9-08-02"^^ . "친권자의 지정 등"@ko . "제65조의2(친권자의 지정 등) 친권자의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경우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.\n[본조신설 2013.6.27]"@ko . . "LSI210085 조문 조항 0065조 02항"@ko . .